관련규정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2024. 03.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논산시 환경기본조례』제13조 제2항 및『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지속가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사업비 집행 방법,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 절차, 임기, 보수 기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 및 추진계획 등 행동 강령 내용을 말한다.

2. “회장”이라 함은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을 말한다.

3. “봉급”이라 함은 사무국 직원의 보수 중 직무의 책임성과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계약 체결에 의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4. “사무위임전결처리”라 함은 사무국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의 권한을 직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무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예산·결산·세입·세출·계약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출원”이라 함은 재무관의 명에 따라 예산·결산·세입·세출·계약 등의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실행예산”이라 함은 실수입을 감안하여 실제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제2장 회의 운영

 

제3조(총회 운영)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총회의 정기회의는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운영위원장 순으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불참(매년 60% 미만)하는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한다.)

 

제4조(총회 역할)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자격) 【신설】

①(위원의 구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6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자격) 논산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장이 시민·기업체 임직원·환경단체 임원·환경전문가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금품수수·향응수수·불법로비·배임·횡령·폭행 등의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가 논산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의 역할) 논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

⑤(준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준위원은 4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준위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결권과 제 수당을 제외한 다수 사업에 함께할 수 있다.

⑥(해촉) 금품수수·향응수수·불법로비·배임·횡령·폭행 등의 부패에 연루되고 품위를 손상시킨 위원 및 준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해촉하고 추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위원들이 필요시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의 상시적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결정기구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예산 및 결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단, 예산 사항을 수립하여 논산시에 보고 하고 사후 총회 인준을 받는다.

3.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논산시에 보고하고 사후 총회 인준을 받는다.

4.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원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기적으로 총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긴급한 사항

6. 그밖에 운영규정 각 조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자연생태기후환경분과, 사회경제분과, 참여자치분과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기후환경분과: (대기, 물, 녹지, 토양, 기후변화, 미세먼지)관련사업, 가축농가 자율진단사업 및 환경보전 업무

2. 사회경제분과: 건강, 안전재해, 교육, 문화교통, 국토대청소운동 등 생활환경 업무

3. 참여자치분과: 여성, 복지, 공동체, 녹색생활실천홍보, 나눔장터등 사회 활동 업무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각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회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사안별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이 필요시 소집 개최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역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사업활동을 한다.

1.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의제수립 및 변경

2.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3.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 추진

4.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의 지역갈등 해소 및 조정

5.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의 시책 개발 및 홍보교육

 

제10조(의안의 제출 및 안건 배부) 

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의결 및 결과 보고) 

① 총회, 운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 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5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처리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의록)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인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의 구성 및 역할)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며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활동 보조 및 지원 업무

2. 예산·결산(안) 수립

3. 경리 및 재산관리 업무

4. 기타 일반 행정 업무

 

제14조(직원의 임용) 

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

 

제15조(자격)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용 기준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협의회와 관련 있는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자

3. 기타 지방공무원 선발 자격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자

4. 현재 위원은 임용에서 제외한다.

 

제16조(임용계약체결) 

① 회장은 사무국 직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계약서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임용계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직원의 임기·퇴직 및 징계) 

① 사무국장, 사무원의 임기는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연임 가능)

②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등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이루어진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징계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하며 이때 공무원은 직원으로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18조(복무규정) 

①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규정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직원의 휴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거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직원의 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거 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출장용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관리

 

제20조(문서의 관리) 

① 문서를 생산한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접수한 문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문서처리자에게 지체없이 배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관리 준용) 

사무관리에 대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사무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2조(회계담당자 지정) 

재무회계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회계담당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징수관 및 물품관리관 : 회장

2. 지출원 및 물품출납원 : 사무국장

 

제23조(예산편성) 

① 예산안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 시와 협의회 등에서 요청한 내용 등을 근거로 회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4조(예산의 구분) 

예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출예산 세부분류표는 별표1호와 같다.

1. 세입예산

가. 시 보조금 및 출연금

나. 사업 및 운영 수익금

다. 전년도 이월금

라. 그 밖에 기관, 단체, 개인의 찬조금, 기부금 및 분담금

2. 세출예산

가. 운영비: 인건비, 보험금, 일반 운영비, 여비 등

나. 활동비: 회의 개최비, 기타 활동비

다. 사업 추진비: 자체사업비, 협력사업비, 기타 공모사업비

 

제25조(예산의 정리) 

① 재무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정리하며 결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하며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26조(수입금 정리) 

모든 수입금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납입결의서에 결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당일 지체없이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 지정 은행 계좌에 자동 입금되는 논산시 보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반납금 여입) 

지출원은 과오지급 및 계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납입결의서에 의거 결의하고 거래은행계좌에 지체없이 여입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 집행 및 정산)

① 모든 지출행위는 관계 증빙서를 구비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거 결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을 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지출은 채주에게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매월 예산집행내역 및 활동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감독 등은「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9조(재무회계규정 준용) 

재무회계에 대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물품관리

 

제30조(물품의 취득 등) 

①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 기증 받는 등 취득(이하 “취득”이라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가액이 2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의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의거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물품을 취득한 경우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상태 등을 검수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출납원은 취득한 물품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 후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 및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서 물품이 손망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 및 사용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물품을 손망실시켰을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매년 1회 이상 물품의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재물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불용품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제31조 제4항에 의한 재물조사 결과 사용가치 상실, 노후훼손 및 그 밖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불용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품의 불용처리는 매각 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타기관 단체 등에 무상대여 및 증여와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물품을 불용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산정가액이 2백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물품관리 준용) 

물품관리에 대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장 여비 및 실비보상

 

제34조(여비지급 대상) 

회장은 협의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이 협의회 활동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외로 출장(이하 “공무출장”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여비지급 기준) 

① 제33조에 의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회장은 예산의 부족 등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여비지급대상 이외의 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실비보상) 

① 협의회 회장 및 위원 또는 초빙 전문가 등이 협의회 활동 및 사업을 위하여 출석, 강의, 원고작성 등 활동을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7조(타법 등 준용) 

① 이 규정에서 타법 및 타규정 등을 준용하는 경우 조문의 해석을 달리하여 다툼이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② 그밖에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논산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제정 시행중인 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더불어 자동 폐지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상호 :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110 (논산시민운동장 후문)
Tel : 041-735-7272 Fax : 041-73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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