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20.] [조례 제1785호, 2023.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를 따른다.<개정 2023.12.20.>

1.삭제<2023.12.20.>

2.삭제<2023.12.20.>


제4조(시장의 책무) 

①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②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논산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비전·목표) 

협의회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는「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0.]

제6조의2(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20.>

1.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추진·평가(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2.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3.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개정 2023.12.20.>

4.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5.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6.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7.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관련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실천을 위해 논산시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임원, 환경전문가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금품·향응수수·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0)(단서신설 2019.3.11.)<개정 2023.12.20.>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3.11.)

③협의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총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3.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④협의회장은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협의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0)


제8조(회의) 

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0)


제9조(의안의 처리)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①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협의회의 운영경비

2.지속가능한 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개정 2016.9.20)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협의회의 회장은 시장에게 업무 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등) 

①협의회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정산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30)

②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거 지급한다.

③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를 준용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논산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문서관리)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제14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제출) 

①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6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0호,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083호, 2016.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맑고푸른논산21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②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를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85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② 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로 한다.

④ 논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의회공인조례”를 “논산시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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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41-735-7272 Fax : 041-73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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